23년도 부동산 정책 개편- 실거주의무 기간 폐지
2023년도 개편되는 부동산정책에는 실거주의무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대체 뭔지
이게 폐지를 왜 하는 건지, 폐지를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의무란?
실거주의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의무 제도는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투기세력들은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동산 집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거주의무 기간은 각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인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에서 20%로 중과하게 됩니다.
실거주의무폐지
다시한번 말하지만 실거주의무는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실거주의무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투기가 늘어날 수 있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거주의무폐지 장점
1.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면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주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폐지가 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3. 주택의 질이 향상됩니다. 거주의무로 주택을 억지로 갖고 있어도 실제로 아무도 살지 않으면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하지만 거주의무가 폐지가 되면 실수요자들이 증가하기에 질이 향상됩니다.
실거주의무폐지 단점
1.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폐지가 된다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공급에 비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택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